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Alumni Association


회칙 및 운영규칙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회칙

[2025.02.2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사회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활동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3. 경조사 사업

4. 장학사업

5. 모교 발전에 관련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행정학과 [현공공인재학부], 법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였던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법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혹은 법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선임한다.


제6조 [권리]

① 정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진다.

② 명예회원은 회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각 회의의 의장의 허락에 따라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매월5천원의 자동납부신청]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정회원 혹은 명예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정회원 혹은 명예회원이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혹은 명예회원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고,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 혹은 명예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

3. 회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종교 글 등을 게시하는 사람

 


제3장 임원 및 운영기구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명예회장: 약간 명

3. 부회장: 30명 내외 [부회장 중 1명의 수석 부회장 선임]

4. 이사: 50명 내외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 명

7. 자문위원: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③ 이사: 각 입학기수 및 기타 회원들의 집단에서 그 의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 수시로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⑤ 고문 : 본회의 지도에 협조한다.

⑥ 자문위원: 본회의 자문에 협조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매년 선출한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동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회장이나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

⑥ 명예회장은 임기를 마친 회장 및 동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직을 수행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② 회장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회장이 사임한 경우 그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장이 후임을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부칙) 

1. 이 회칙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2조(임원의 임기)는 이 회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날 이후 열린 총회에서 선임된 각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간 내에 제12조의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임원의 회비납부 의무]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지며, 임기개시 후 6개월 내에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100만 원 이상

2. 부회장 30만 원 이상(수석부회장은 50만 원 이상)

3. 이사 20만 원 이상


제15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정, 대외협력, 조직, 장학사업 등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설치를 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와 자산의 관리 및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부총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제18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개최한다. 회장은 총회기일 15일 전까지 본회의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이사 5명 이상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방법은 전항과 동일하다.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회칙의 개정, 회장의 선출, 임원의 보고,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보고, 기타 이사회에서 이송된 안건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구성원 3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로써 행한다.

② 정회원이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 1회에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서면 혹은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시간,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간사는 사무총장이 맡으며, 감사 등 임원과 회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총회의 위임사항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회칙개정안 심의

6.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의 중요사업계획 

7.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등 재정운영사항

8. 회비 및 분담금 등의 조정

9.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10. 회원의 포상, 징계안

11. 기타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 안건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행한다.

② 이사가 이사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산하단체


제24조 [지회, 분회의 조직]

① 본회는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시와 도 단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직장 및 직능단위로 동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운영은 본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26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운영규정]

본 회칙의 규정 이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 [회칙의 발효]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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