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Alumni Associ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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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E-mail. caulaw9@gmail.com |
[동문회비 납입 계좌 안내]
예금주 김영은 (중앙대법대동문회))
농협 352-1611-0317-23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2024.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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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임원회비 또는 정기회비"를 납부한 동문에 한해 경조사 화환, 근조기 등을 배송한다.
2. 법과대학 동문회 단톡방에 이미 계신 동문 또는 새로 초대되신 동문의 경우(즉, 법과대학 단톡방에 해당 동문이 반드시 계셔야 함)
"집행부 회의"를 거쳐 해당 경조사에 화환, 근조기 등을 배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동문의 경조사에도 배송할 수 있다.
3. 화환, 근조기 배송 비용이 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문회비로 부담하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