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Alumni Association


회비안내

동문회비 안내

동문회비는 모교 사랑입니다.

중앙대법대동문회는 동문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동문회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동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는 동문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문회 발전을 위한 일에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문님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회비는 동문회 운영 및 각종 동문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2인의 감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총회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월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법과대학 동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고문단· 명예고문· 자문단· 부회장단· 이사·감사로 구성되어 동문회원이 납부하여 주신 동문회비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부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동문회비 납부 방법

납부금액


  • 회장 : 100만 원 이상      
  • 부회장단 : 30만 원 이상(수석 부회장 50만 원 이상)
  • 임원(이사 등) : 20만 원 이상          
  • 정기회비 : 중앙대 법과대학 동문 매월 5천 원 이상



온라인 입금

※ 송금 하실 때 성함, 학과, 학번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시)홍길동(법학97)

  • 농협   352-1611-0317-23 (예금주 : 김영은(중앙대법대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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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Tel. 070-7702-0953

E-mail. caulaw9@gmail.com

[동문회비 납입 계좌 안내]

예금주 김영은 (중앙대법대동문회))

농협 352-1611-0317-23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2024.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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